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2\/24)
<\/P>자격이 없는 사무원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한 혐의로, 울산시 남구 옥동 김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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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미 구속된 43살 전모 사무장을 지난 2002년 7월부터
<\/P>채용한 뒤, 실제로는 수입금을 나누는
<\/P>조건으로 전씨에게 등기팀을 운영토록 한뒤
<\/P>45차례에 걸쳐 소송을 대리해 수수료 명목으로 3천 4백만원을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
<\/P>동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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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등기팀의 직원채용이나 급여지급은 모두 자신이 직접 했다며 동업
<\/P>혐의를 부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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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
<\/P>아닌 자와는 동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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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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