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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취락지 95군데 135만평 조건부의결

입력 2005-02-24 00:00:00 조회수 179

울산시는 오늘(2\/24)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

 <\/P>열어 지난 2천3년말 개발제한구역에서

 <\/P>해제된 집단취락지역 95군데 135만평에 대한

 <\/P>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일부 도로폭을

 <\/P>조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 중구 7곳,남구 3곳,동구 1곳,

 <\/P>북구 29곳,울주군 55곳 등 95군데

 <\/P>집단취락지역은 행정절차를 거쳐

 <\/P>오는 4월 지적고시를 거친 뒤

 <\/P>건폐율 60%,용적률 150% 범위내에서

 <\/P>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북구 신청동

 <\/P>약수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는

 <\/P>소음을 최소화 하는 단서를 달아

 <\/P>역시 학교시설로 조건부 의결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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