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오늘(2\/24)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
<\/P>열어 지난 2천3년말 개발제한구역에서
<\/P>해제된 집단취락지역 95군데 135만평에 대한
<\/P>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일부 도로폭을
<\/P>조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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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중구 7곳,남구 3곳,동구 1곳,
<\/P>북구 29곳,울주군 55곳 등 95군데
<\/P>집단취락지역은 행정절차를 거쳐
<\/P>오는 4월 지적고시를 거친 뒤
<\/P>건폐율 60%,용적률 150% 범위내에서
<\/P>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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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북구 신청동
<\/P>약수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는
<\/P>소음을 최소화 하는 단서를 달아
<\/P>역시 학교시설로 조건부 의결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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