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1부는 오늘(2\/24),
<\/P>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,
<\/P>북구 효문동 모 세탁업체 대표 56살 이모씨를
<\/P>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
<\/P>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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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이씨는, 지난해 11월부터
<\/P>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준치를 2-3배나
<\/P>초과한 부유물질 등 폐수 수 백톤을
<\/P>수중펌프를 이용해 인근 하천에 몰래
<\/P>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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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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