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정화 구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 PC방들이 당국의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
<\/P>계속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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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정화구역내에서 영업을
<\/P>계속하고 있는 PC방 23곳을 학교 보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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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PC방들은 지난 99년 청소년 유해 시설로
<\/P>규정돼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
<\/P>영업이 금지됐으나 이전에 따른 생계 문제 등을
<\/P>내세우며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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