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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무기장 신고 가산세 부담 늘어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2-24 00:00:00 조회수 91

귀속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

 <\/P>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,

 <\/P>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20%의 가산세가

 <\/P>부과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는 2천 3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

 <\/P>귀속 소득분부터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

 <\/P>무기장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%에서 20%로

 <\/P>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

 <\/P>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면, 산출세액의 10%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

 <\/P>설명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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