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속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
<\/P>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,
<\/P>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20%의 가산세가
<\/P>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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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2천 3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
<\/P>귀속 소득분부터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
<\/P>무기장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%에서 20%로
<\/P>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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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
<\/P>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면, 산출세액의 10%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
<\/P>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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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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