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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.저준위 방폐장 설치 주민투표로 결정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2-23 00:00:00 조회수 48

앞으로 중.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

 <\/P>건설하기 위해서는 설치지역 주민들의

 <\/P>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.

 <\/P>

 <\/P>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(2\/23)

 <\/P>유치지역 선정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

 <\/P>점을 명문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선정과정을

 <\/P>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

 <\/P>법제화하고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을

 <\/P>통과시켰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밖에도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인 고준위

 <\/P>저장시설은 중.저준위 처리시설 부지내에

 <\/P>건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.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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