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중.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
<\/P>건설하기 위해서는 설치지역 주민들의
<\/P>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.
<\/P>
<\/P>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(2\/23)
<\/P>유치지역 선정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
<\/P>점을 명문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선정과정을
<\/P>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
<\/P>법제화하고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을
<\/P>통과시켰습니다.
<\/P>
<\/P>이밖에도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인 고준위
<\/P>저장시설은 중.저준위 처리시설 부지내에
<\/P>건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.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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