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1부 장동철 검사는
<\/P>오늘(2\/23),자연경관이 수려한 배네골에
<\/P>허가도 받지 않고 펜션을 신축한 양산시
<\/P>원동면 54살 신모씨에 대해 수도법 위반
<\/P>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에 따르면 신씨는,
<\/P>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배네골 상수원
<\/P>보호구역내에 기존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한 뒤,
<\/P>숙박시설 2동을 신축해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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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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