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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네골 무단 펜션신축 50대 구속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2-23 00:00:00 조회수 168

울산지검 형사 1부 장동철 검사는

 <\/P>오늘(2\/23),자연경관이 수려한 배네골에

 <\/P>허가도 받지 않고 펜션을 신축한 양산시

 <\/P>원동면 54살 신모씨에 대해 수도법 위반

 <\/P>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신씨는,

 <\/P>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배네골 상수원

 <\/P>보호구역내에 기존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한 뒤,

 <\/P>숙박시설 2동을 신축해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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