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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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우선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의 수사과장과
<\/P>청문감사관을,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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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경위 1명을 범죄피해자 대책업무
<\/P>전담요원으로 배치해 범죄 피해자가
<\/P>제2,제3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
<\/P>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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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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