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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동.북구청장 기소(예상)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2-22 00:00:00 조회수 190

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

 <\/P>울산지검에 고발된 이갑용 동구청장과

 <\/P>이상범 북구청장이, 직무유기 혐의로

 <\/P>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(2\/22)

 <\/P>두 구청장과 이들을 고발한 박재택 울산시

 <\/P>행정부시장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,

 <\/P>직무 유기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두 구청장이 공무원들의 행동에

 <\/P>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, ‘파업가담자에

 <\/P>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한 행자부 지침에

 <\/P>따르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

 <\/P>넘어선 것‘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특히 이들 구청장이 다른 구청과는

 <\/P>달리 ‘파업가담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등 공직사회 불안을 야기

 <\/P>하는 요인을 제공한 책임도 크다‘고

 <\/P>덧붙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와 민주노총 등

 <\/P>노동단체들은,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

 <\/P>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편파적인 기소결정을

 <\/P>내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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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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