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
<\/P>울산지검에 고발된 이갑용 동구청장과
<\/P>이상범 북구청장이, 직무유기 혐의로
<\/P>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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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(2\/22)
<\/P>두 구청장과 이들을 고발한 박재택 울산시
<\/P>행정부시장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,
<\/P>직무 유기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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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두 구청장이 공무원들의 행동에
<\/P>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, ‘파업가담자에
<\/P>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한 행자부 지침에
<\/P>따르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
<\/P>넘어선 것‘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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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특히 이들 구청장이 다른 구청과는
<\/P>달리 ‘파업가담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등 공직사회 불안을 야기
<\/P>하는 요인을 제공한 책임도 크다‘고
<\/P>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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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와 민주노총 등
<\/P>노동단체들은,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
<\/P>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편파적인 기소결정을
<\/P>내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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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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