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(2\/21)
<\/P>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
<\/P>전 임차인을 살해하려 한,
<\/P>울산시 동구 57살 박모 피고인에게
<\/P>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
<\/P>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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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피고인은 건물 임차인 33살 김모씨가
<\/P>"전세금 4천만원을 빨리 돌려달라"며
<\/P>독촉하자, 지난해 11월 3일 김씨를 승용차로
<\/P>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입구까지
<\/P>유인해 흉기로 찌른 뒤, 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
<\/P>기소됐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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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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