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청은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
<\/P>방지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
<\/P>생활폐기물의 현장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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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따라서 오늘부터(2\/21) 지역내
<\/P>모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
<\/P>건축 폐자재와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
<\/P>구청에 신고를 거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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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을 거쳐 확인증을
<\/P>발급하며, 이에 따라서 수집, 운반업체를
<\/P>통해 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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