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2\/22)부터 자동차 소유주는
<\/P>기존의 책임보험 외에 천만원 이상의
<\/P>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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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남부경찰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안이 개정돼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자, 오늘 시내 주요도로에서 홍보활동을
<\/P>펼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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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
<\/P>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최고 10만원,
<\/P>자동차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
<\/P>부과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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