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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

입력 2005-02-22 00:00:00 조회수 193

내일(2\/22)부터 자동차 소유주는

 <\/P>기존의 책임보험 외에 천만원 이상의

 <\/P>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남부경찰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안이 개정돼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자, 오늘 시내 주요도로에서 홍보활동을

 <\/P>펼쳤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,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

 <\/P>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최고 10만원,

 <\/P>자동차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

 <\/P>부과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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