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은 오늘(2\/21)
<\/P>정부가 제출한 중.저준위 방사성폐기물
<\/P>처리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
<\/P>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
<\/P>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<\/P>
<\/P>김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산자위에서
<\/P>이희범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방폐장과 관련해 제출된 정부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
<\/P>이같이 말하고 내일(2\/22)부터 열리는
<\/P>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
<\/P>정부의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고
<\/P>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법안심사가
<\/P>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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