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사태에
<\/P>따른 참가공무원 징계에 이은 관련 공무원들이
<\/P>제기한 소청심사가 오늘(2\/21) 울산시청에서
<\/P>열렸으나 심사자체가 보류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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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파면,해임,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13명의
<\/P>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
<\/P>재심을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은
<\/P>관련 공무원들과 변호사가
<\/P>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
<\/P>심사자체를 보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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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청심사와
<\/P>재심의 의결은 사실상 무기연기됐으며
<\/P>현재 인사위를 진행중인
<\/P>중구와 남구청 파업참가 공무원 605명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이후
<\/P>소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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