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현장마다 인근주민들의 민원이
<\/P>끊이지 않자, 남구청이 앞으로 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남구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단민원은
<\/P>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보다
<\/P>인접주민들의 보상요구 민원이라며
<\/P>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민과
<\/P>건설사간의 다툼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
<\/P>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한편, 남구청은 10층이상의 아파트와
<\/P>주상복합 건물 등은 건축심의 신청서와
<\/P>사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,
<\/P>인터넷에 게재하고 공사현장에 관련사항을
<\/P>공고할 예정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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