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
<\/P>됨에 따라 내일(2\/19)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
<\/P>내에 있는 농지거래의 허가요건이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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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종래에는 토지가 소재하는 시.군의 거주요건이 대도시 주변 등 일부지역에서만 적용됐으나,
<\/P>내일(2\/19) 부터는 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모두가 토지가 있는 시.군에
<\/P>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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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고속철 역사가 들어
<\/P>서는 언양,삼남,상북일대,유원지가 개발되는
<\/P>강동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
<\/P>있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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