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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부터 대물보험 의무화

입력 2005-02-19 00:00:00 조회수 15

오는 22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으로

 <\/P>책임보험외에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

 <\/P>따라 자동차 소유주들은 불이익을 받지

 <\/P>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날부터 책임보험과 대물보험

 <\/P>미가입자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해

 <\/P>승용차 기준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은

 <\/P>최고 60만원,대물보험 미가입은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 22일이전에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

 <\/P>가입해야하며 종합보험대상자는 별도의

 <\/P>가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울산시는

 <\/P>설명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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