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2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으로
<\/P>책임보험외에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
<\/P>따라 자동차 소유주들은 불이익을 받지
<\/P>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이날부터 책임보험과 대물보험
<\/P>미가입자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해
<\/P>승용차 기준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은
<\/P>최고 60만원,대물보험 미가입은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이에 따라 22일이전에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
<\/P>가입해야하며 종합보험대상자는 별도의
<\/P>가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울산시는
<\/P>설명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