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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의 민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
<\/P>한정됐고 또 사업자가 제안서를 접수해야만
<\/P>사업추진이 가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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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서
<\/P>민간투자사업을 폭넓게 선정해
<\/P>업체측에는 일정액의 임대료만 주는
<\/P>관주도의 민간투자법이 새로 발효됨에 따라
<\/P>울산시가 대상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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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창완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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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물관을 민간자본으로 지은 뒤
<\/P>업체측에는 2,30년 동안 임대료를 주는 방식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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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해 수백억원을 쏟아붓는
<\/P>노후 상하수관 교체공사를 민간에서 하고
<\/P>일정액을 장기간 보전해주는 방식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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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시컨벤션센터나 심지어 영화관도
<\/P>민간이 지어 지자체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
<\/P>수익의 일정액을 업체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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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해부터 발효된 관주도의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격적인 민자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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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당 사업은 44개 분야로 도로와 철도 등
<\/P>기반시설에서부터 각종 문화시설까지
<\/P>다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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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도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
<\/P>해당 사업발굴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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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김규섭 투자심사담당 울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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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특히 지역의 열악한 보육시설이나
<\/P>의료기관 등 사회문화,복지시설을
<\/P>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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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업체측에게
<\/P>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운영능력이나
<\/P>우선 순위의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는가 가
<\/P>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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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이 같은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 지자체의 <\/P>재정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<\/P>면밀한 사전심사도 필요합니다. 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