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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등기 꼭하자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2-18 00:00:00 조회수 171

◀ANC▶

 <\/P>중고차를 사고팔때는 이전등기를 깨끗하게

 <\/P>매듭짓는게 좋겠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잘못하다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무슨 사연인지, 서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북구 중산동 검문초소 경찰들이 순간

 <\/P>긴장합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달 소유자 김모씨가 도난당했다고

 <\/P>신고한 차량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김씨는 사실 지난해 8월 이 차량을

 <\/P>윤모씨에게 천만원에 팔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

 <\/P>속도위반등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자

 <\/P>어쩔 수 없어 도난차량으로 허위신고를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김모씨

 <\/P>(차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난신고밖에 없었어요.)

 <\/P>

 <\/P>윤씨는 차량을 구매하고도 이전등기를

 <\/P>미뤘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교통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

 <\/P>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을 악용한

 <\/P>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경찰

 <\/P>"아줌마는 도난차라고 하고

 <\/P>아저씨는 차를 제대로 샀다고 말이 안맞아

 <\/P>의심해서 수사"

 <\/P>

 <\/P>허위신고를 한 김씨는 허위신고로

 <\/P>즉결심판을 받았고,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

 <\/P>윤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서하경입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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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
서하경 sailor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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