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중고차를 사고팔때는 이전등기를 깨끗하게
<\/P>매듭짓는게 좋겠습니다.
<\/P>
<\/P>잘못하다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.
<\/P>
<\/P>무슨 사연인지, 서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북구 중산동 검문초소 경찰들이 순간
<\/P>긴장합니다.
<\/P>
<\/P>지난달 소유자 김모씨가 도난당했다고
<\/P>신고한 차량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.
<\/P>
<\/P>김씨는 사실 지난해 8월 이 차량을
<\/P>윤모씨에게 천만원에 팔았습니다.
<\/P>
<\/P>그러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
<\/P>속도위반등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자
<\/P>어쩔 수 없어 도난차량으로 허위신고를
<\/P>했습니다.
<\/P>
<\/P>◀SYN▶김모씨
<\/P>(차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난신고밖에 없었어요.)
<\/P>
<\/P>윤씨는 차량을 구매하고도 이전등기를
<\/P>미뤘습니다.
<\/P>
<\/P>교통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
<\/P>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을 악용한
<\/P>것입니다.
<\/P>
<\/P>◀SYN▶경찰
<\/P>"아줌마는 도난차라고 하고
<\/P>아저씨는 차를 제대로 샀다고 말이 안맞아
<\/P>의심해서 수사"
<\/P>
<\/P>허위신고를 한 김씨는 허위신고로
<\/P>즉결심판을 받았고,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
<\/P>윤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.
<\/P>mbc뉴스 서하경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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