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 전승수 검사는 오늘(2\/17)
<\/P>평소 친분이 있는 법원 직원에게 청탁해,
<\/P>가압류를 취소해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
<\/P>금품을 받거나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,
<\/P>모 변호사 사무실 전 등기팀장 43살 전모씨를
<\/P>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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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전씨는, 지난 2천 3년 5월
<\/P>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남구 달동 빌라건축
<\/P>공사를 하던 박모씨가 건축주의 부도로 경매에 넘어가자 “법원 담당자에게 말해 경매를
<\/P>취소시켜 주겠다”며 접대비로 750만원을
<\/P>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천 50만원을 챙긴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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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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