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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토의정서 울산시 차원 대책 필요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2-17 00:00:00 조회수 113

교토의정서가 어제(2\/16)부터 정식 발효돼

 <\/P>기업마다 비상이 걸린 가운데

 <\/P>울산시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

 <\/P>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

 <\/P>아황산가스 배출량만 파악하고 있을 뿐

 <\/P>울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

 <\/P>6종류의 온실가스 발생량조차

 <\/P>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앞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

 <\/P>편입되면 시, 도마다 또는 기업별로

 <\/P>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규제할 수 밖에 없는

 <\/P>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돼

 <\/P>울산시의 사전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울산은 석유화학이나

 <\/P>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이 밀집한데다

 <\/P>당장 수출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

 <\/P>산업분야별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.

 <\/P>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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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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