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토의정서가 어제(2\/16)부터 정식 발효돼
<\/P>기업마다 비상이 걸린 가운데
<\/P>울산시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
<\/P>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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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
<\/P>아황산가스 배출량만 파악하고 있을 뿐
<\/P>울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
<\/P>6종류의 온실가스 발생량조차
<\/P>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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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
<\/P>편입되면 시, 도마다 또는 기업별로
<\/P>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규제할 수 밖에 없는
<\/P>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돼
<\/P>울산시의 사전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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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울산은 석유화학이나
<\/P>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이 밀집한데다
<\/P>당장 수출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
<\/P>산업분야별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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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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