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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율 180% 넘으면 국가부담

입력 2005-02-17 00:00:00 조회수 88

다음달부터 시행할 농작물 국가 재보험의 국가

 <\/P>부담 손해율 기준이 180%로 정해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큰 손해를 봤을때 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‘농작물

 <\/P>국가재보험 상품‘이 다음달 초부터 판매될 예정인데,여기에 6~7개 민영보험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농작물 재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 때 손해율 180%이상 부분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사

 <\/P>역할을 해,민간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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