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난위험시설도
<\/P>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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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는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
<\/P>중.소규모의 교량과 터널 등 공공시설과
<\/P>공동주택, 판매.숙박시설 등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3종시설로 편입해 특별관리할
<\/P>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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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
<\/P>올해 안에 해당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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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는 교량과 댐, 건축물 가운데 주요
<\/P>대형시설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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