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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노예계약서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2-16 00:00:00 조회수 96

◀ANC▶

 <\/P>성매매 단속이 심해지면서 요즘 유흥가에는

 <\/P>노예계약서를 방불케 하는 근로계약서가 나돌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업주들이 성매매 책임을 여종업들에게

 <\/P>떠넘기면서 고스란히 이득만 챙기는

 <\/P>새로운 수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서하경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유흥업소 여종업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.

 <\/P>

 <\/P>(c.g 1)성매매를 하더라도 업주들의 강압에

 <\/P>의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.

 <\/P>

 <\/P>(c.g 2)유흥업소 밖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

 <\/P>여종업원들이 책임지고, 업주는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, 성매매를 한 공공연한 비밀은 퇴직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덧붙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이런 계약서는 성매매 단속이 심해진 뒤

 <\/P>유흥업소 업주들이 강요해 만들어지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종업원

 <\/P>

 <\/P>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바뀐 고용형탭니다.

 <\/P>

 <\/P>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들간에 경쟁심을

 <\/P>유발케해 업주는 손해볼 짓은 전혀 하지

 <\/P>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변지희\/여경기동대

 <\/P>"유흥가에 급속히 번지고 있다"

 <\/P>

 <\/P>경찰은 계약서를 강요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

 <\/P>업주 김모씨를 구속하고, 마담 등 종업원

 <\/P>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◀S\/U▶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법망을

 <\/P>교묘히 피하는 신종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

 <\/P>강화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MBC뉴스 서하경입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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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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