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오늘(2\/16)
<\/P>성매매를 알선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
<\/P>여종업원에서 부당한 각서를 요구한
<\/P>업주 48살 김모씨 등 11명을
<\/P>성매매알선 행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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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남구 삼산동에
<\/P>4층짜리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
<\/P>각 층마다 마담체계를 도입해,
<\/P>성매매 알선 책임을 마담에게 전가하고
<\/P>여종업원들에게는 손해배상, 비밀보장의무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방법으로
<\/P>법망을 피해가도록 위장한 뒤
<\/P>성매매를 알선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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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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