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치안센터로 전환한
<\/P>옛 파출소의 사무환경을 민원인 중심으로
<\/P>개선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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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치안센터는 불필요한 근무자용 책상이
<\/P>그대로 배치돼 있는 반면 민원상담용 탁상은
<\/P>없고 2층은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등
<\/P>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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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치안센터를
<\/P>민원상담실과 주민회의실, 독서실 등
<\/P>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하고
<\/P>피의자 대기석을 정비하는 등
<\/P>환경개선을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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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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