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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11월 15일 사상 초유의 전국 공무원
<\/P>노조파업이 발생한지 오늘(2\/15)로 석달이
<\/P>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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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의 경우
<\/P>징계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하는 등
<\/P>사태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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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창완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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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전공노 파업사태에 따른 참가 공무원
<\/P>천1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석달을 넘기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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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의 경우 징계를 요구한 중구와 남구청
<\/P>소속 공무원 60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
<\/P>30여차례 열었으며 지난 1일 일시중단됐던
<\/P>인사위는 오는 18일 재개해 매주 두세차례씩
<\/P>계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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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다음달말
<\/P>일괄 발표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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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미 1차로 파면,해임,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
<\/P>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소속 13명은
<\/P>소청심사를 청구해 울산시는 오는 21일
<\/P>징계를 낮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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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이선범 총무과장 울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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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은 해당 구청
<\/P>공무원들의 40%에 달해 조직사회의 불안감은
<\/P>계속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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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청 홈페이지에는 이미 중징계를 예상한
<\/P>공무원들의 집단사과문이 게시됐으며
<\/P>울산시는 인사위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
<\/P>집단행동이라는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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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청장이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북구와
<\/P>동구청 공무원 500여명과는 앞으로 두고두고
<\/P>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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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두개 구청장들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
<\/P>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
<\/P>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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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울산전체 천100여명에 대한 징계가
<\/P>내려지더라도 소청심사와 이에 불복하는
<\/P>집단행정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
<\/P>사태 해결전망은 어둡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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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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