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설 전후
<\/P>울산과 부산.경남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,
<\/P>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.축산물의 원산지
<\/P>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,규정을 위반한
<\/P>울산지역 26개업소를 적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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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중구의 D 식육점과 동구의 H 식육점이
<\/P>각각 칠레산과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
<\/P>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18개업소가 형사
<\/P>입건됐으며,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
<\/P>8개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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