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을
<\/P>진행중인 울산지방법원이, 피해자 보호
<\/P>차원에서 영상심문을 하기로 한 가운데,
<\/P>오늘(2\/14) 오후 영상심문을 위한
<\/P>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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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은 밀양 사건 재판을 위해
<\/P>전국 고등법원에만 설치돼 있는 성폭력
<\/P>피해자 증언실을 101호 법정내 합의실에
<\/P>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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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은 이 피해자 증언실에 피해자뿐
<\/P>아니라,피해자 보호자와 장비를 연결해주는
<\/P>법원직원 등이 동석해 영상심문에 차질이
<\/P>없도록 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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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2차 심리는
<\/P>내일(2\/15) 오후 4시 울산지법에서
<\/P>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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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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