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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 성폭행사건 영상심문 시연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2-14 00:00:00 조회수 8

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을

 <\/P>진행중인 울산지방법원이, 피해자 보호

 <\/P>차원에서 영상심문을 하기로 한 가운데,

 <\/P>오늘(2\/14) 오후 영상심문을 위한

 <\/P>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은 밀양 사건 재판을 위해

 <\/P>전국 고등법원에만 설치돼 있는 성폭력

 <\/P>피해자 증언실을 101호 법정내 합의실에

 <\/P>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은 이 피해자 증언실에 피해자뿐

 <\/P>아니라,피해자 보호자와 장비를 연결해주는

 <\/P>법원직원 등이 동석해 영상심문에 차질이

 <\/P>없도록 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2차 심리는

 <\/P>내일(2\/15) 오후 4시 울산지법에서

 <\/P>열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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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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