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03년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
<\/P>소유자들은 최소 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
<\/P>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,이를 어길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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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 한도금액이 사망과
<\/P>후유장애 때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,
<\/P>부상치료 때는 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
<\/P>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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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배상을 추가가입하고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
<\/P>인상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되지만,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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