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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 공기호흡기 의무설치

입력 2005-02-12 00:00:00 조회수 115

오는 5월말까지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

 <\/P>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

 <\/P>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

 <\/P>설치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

 <\/P>백화점을 비롯해 할인점,자하상가,영화관 등

 <\/P>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은

 <\/P>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

 <\/P>설치해도록 하고 오는 5월 29일이후

 <\/P>지도 단속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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