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5월말까지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
<\/P>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
<\/P>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
<\/P>설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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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
<\/P>백화점을 비롯해 할인점,자하상가,영화관 등
<\/P>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은
<\/P>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
<\/P>설치해도록 하고 오는 5월 29일이후
<\/P>지도 단속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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