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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입할 집의 시세확인서를 떼봐야 한다며
<\/P>수수료를 요구하고는, 돈만 챙기고 사라져
<\/P>버리는 신종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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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, 시세확인서 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
<\/P>증명서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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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유영재 기자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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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, 두달을 기다려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자 주부는 직접
<\/P>인터넷에 광고를 올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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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곧바로,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며, 서울의 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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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 사람과 직접 통화까지 시켜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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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리고는 ‘시세확인서‘라는 것을 떼야한다며
<\/P>수수료를 요구했고, 주부는 25만원을
<\/P>부쳐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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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그 뒤로 연락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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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 "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뚜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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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일반인에게 특정지역의 시세를 확인시켜주는
<\/P>시세확인서란 문서는 사실 존재하지도
<\/P>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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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 김모씨 피해자
<\/P>"급한 마음에 사기라곤 상상조차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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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거나 전화를 받았다며, 각 공인중개소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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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이종부 OO 공인중개소 소장
<\/P>"하루에도 4-5건 피해봤다는 문의 전화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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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
<\/P>가로채 잠적해 버리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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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 집도 보지 않고 사겠다는 전화, 특히 타지역에서 걸려왔다면 대부분 사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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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 뉴스 유영잽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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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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