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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조례 3월 제정

입력 2005-02-09 00:00:00 조회수 85

어려운 계층의 학교 급식을 울산시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조례가 다음달에 제정.시행될 것으로

 <\/P>전망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 조례안 가운데 그동안 학교급식연대가 주장해온 ‘국산 농.축.수산물 사용‘을 ‘우수 농.축.

 <\/P>수산물‘로 하고,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연대의

 <\/P>주장대로 유치원을 포함시키되 기초생활보호

 <\/P>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은 제외하기로 결정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의회는 학교급식연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때 상임위에

 <\/P>상정해 의결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의회는 국산 농산물 사용은 WTO협정에

 <\/P>위배돼 규정할 수 없고 유치원 지원은 타당성이 있어 수용하기로 했다며, 학생들에게 양질의

 <\/P>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음달에

 <\/P>조례를 제정.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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