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
<\/P>중구 일부 지역에 노점상 등록관리제가
<\/P>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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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점상등록관리제는
<\/P>중구청이 허용하는 일부 구간에
<\/P>도로점용료를 받고 실명화된 노점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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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중구청은 5월 말까지
<\/P>노점상들로부터 신청을 받아
<\/P>최장 5년까지 노점을 허용하며,
<\/P>임대나 매매를 금지하고 기간이 만료되면
<\/P>저소득 주민에게 재분배할 방침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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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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