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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청, 노점 등록관리제 추진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2-08 00:00:00 조회수 164

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

 <\/P>중구 일부 지역에 노점상 등록관리제가

 <\/P>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노점상등록관리제는

 <\/P>중구청이 허용하는 일부 구간에

 <\/P>도로점용료를 받고 실명화된 노점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중구청은 5월 말까지

 <\/P>노점상들로부터 신청을 받아

 <\/P>최장 5년까지 노점을 허용하며,

 <\/P>임대나 매매를 금지하고 기간이 만료되면

 <\/P>저소득 주민에게 재분배할 방침입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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