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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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 가입만
<\/P>의무사항이었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
<\/P>오는 22일부터 대물보험 가입도
<\/P>추가로 의무화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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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
<\/P>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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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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