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은 오늘(2\/4) 양산 영산대학교가
<\/P>‘경부고속철 천성산 원효터널구간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공사로 교육환경이 침해받았다‘며
<\/P>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
<\/P>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, 양측 관계자들이
<\/P>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가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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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영산대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벌인 뒤 이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용여부를
<\/P>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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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천성산 진입도로 공사가 국책사업인
<\/P>만큼 현장검증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결정할
<\/P>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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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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