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제 1형사부(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)는 4일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,
<\/P>구속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김모(18)군 등 2명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하고, 나머지 5명은
<\/P>기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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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“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김군 등 2명은 각각 1,000만원씩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
<\/P>보석을 허가하지만,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은 기록에 따르면 높은 선고형에 해당하는 죄를
<\/P>범하였고,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석허가신청을 기각한다”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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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앞서 피고인측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“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7명은
<\/P>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한 점,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
<\/P>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”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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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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