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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위 상정

입력 2005-02-04 00:00:00 조회수 109

울산시는 지난 2천3년말 개발제한구역에서

 <\/P>우선해제된 울산지역 95군데 집단취락지역에

 <\/P>대한 세부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

 <\/P>관련 분과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오늘(2\/4)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

 <\/P>이 같이 결정하고

 <\/P>이에 따라 중구 7곳,남구 3곳,동구 1곳,

 <\/P>북구 29곳,울주군 55곳 등 95군데

 <\/P>집단취락지역은 행정절차를 거쳐

 <\/P>오는 4월 지적고시를 거친 뒤 건폐율

 <\/P>60%,용적률 150% 범위내에서 주민들이

 <\/P>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.

 <\/P>

 <\/P>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밖에 북구 신천동

 <\/P>약수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

 <\/P>위해 분과위로 넘겼으며 울주군 온양읍

 <\/P>고산리 옹기문화공원 부지 만4천평은

 <\/P>원안 가결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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