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지난 2천3년말 개발제한구역에서
<\/P>우선해제된 울산지역 95군데 집단취락지역에
<\/P>대한 세부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
<\/P>관련 분과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오늘(2\/4)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
<\/P>이 같이 결정하고
<\/P>이에 따라 중구 7곳,남구 3곳,동구 1곳,
<\/P>북구 29곳,울주군 55곳 등 95군데
<\/P>집단취락지역은 행정절차를 거쳐
<\/P>오는 4월 지적고시를 거친 뒤 건폐율
<\/P>60%,용적률 150% 범위내에서 주민들이
<\/P>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.
<\/P>
<\/P>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밖에 북구 신천동
<\/P>약수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
<\/P>위해 분과위로 넘겼으며 울주군 온양읍
<\/P>고산리 옹기문화공원 부지 만4천평은
<\/P>원안 가결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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