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활성화를 위해 작은 선물 주고받기가 권장되고 있으나 공직사회사이에서는 아직까지
<\/P>부정적인 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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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의
<\/P>공직자윤리규정에 따라 3만원 범위내에서
<\/P>선물교환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져 있으나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주고받기를 극도로
<\/P>자제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라고 공무원들은
<\/P>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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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상의 등 상공계에서는
<\/P>경제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작은 정성주고받기를 권장하고 정부에서도
<\/P>이를 유도하고 있으나 부정부패에 대한
<\/P>이미지를 우려한 경기위축이 올 설 연휴에도
<\/P>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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