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도범을 잡은 택시기사가
<\/P>보상금이 적다며 민원을 제기해
<\/P>울산지방경찰청이
<\/P>보상금 심사를, 보다 철저히 하도록
<\/P>일선서에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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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11월 3일 반구동 노상에서
<\/P>취객의 주머니를 터는 절도범을 붙잡은
<\/P>택시기사 유모씨는 보상금으로 20만원을 받자
<\/P>보상금이 적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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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
<\/P>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기준에 따르면
<\/P>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,
<\/P>보상금 관련 예산이 한달평균 30만원에 불과해
<\/P>절도범의 경우 통상 20만원을 지급해 왔다고
<\/P>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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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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