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공안부는 파업 공무원에 대한
<\/P>직무유기로 고발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오늘(2\/3)소환조사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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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파업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하는 이유와
<\/P>가담자 중징계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유,
<\/P>공무원들의 불법 행동을 부추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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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구청장들은 "공무원들의 징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, 파업 가담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무리해 따르지 않은 것"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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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오늘(2\/3)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하면 재소환하고 고발인 과 참고인들도 추가로 조사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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