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초 오늘(2\/3)로 예정됐던 강길부 의원의
<\/P>결심공판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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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담당재판부 김동옥
<\/P>수석부장판사가 어제 오후 일신상의 이유로
<\/P>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결심공판이 한달 가량
<\/P>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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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 부장판사는 강 의원의 재판과 관련해
<\/P>‘떠나는 사람이 선고를 하는게 적절치 않다‘는 입장을 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
<\/P>전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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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11월 시작된 강 의원에 대한 재판은
<\/P>3개월동안 10차 심리까지 진행되는등 진통을
<\/P>겪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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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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