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사태와 관련해
<\/P>관련 공무원 징계절차를 진행중인 울산시는
<\/P>중구청 304명에 이어 남구청 소속 공무원
<\/P>301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절반가량 마친 뒤
<\/P>일시 중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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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오는 14일 이후
<\/P>인사위를 속개하기로 했으며
<\/P>당초보다 늦은 다음달에 가서야
<\/P>이들 중구와 남구 소속 공무원 징계수위를
<\/P>일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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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게다가 파면,해임 등의 중징계를 이미 받은
<\/P>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소속 13명의
<\/P>공무원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요청한
<\/P>상태이며 이들 구청 공무원들도 대거
<\/P>소청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
<\/P>조직의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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