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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노 징계절차 14일이후 재개

입력 2005-02-02 00:00:00 조회수 54

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사태와 관련해

 <\/P>관련 공무원 징계절차를 진행중인 울산시는

 <\/P>중구청 304명에 이어 남구청 소속 공무원

 <\/P>301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절반가량 마친 뒤

 <\/P>일시 중단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오는 14일 이후

 <\/P>인사위를 속개하기로 했으며

 <\/P>당초보다 늦은 다음달에 가서야

 <\/P>이들 중구와 남구 소속 공무원 징계수위를

 <\/P>일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게다가 파면,해임 등의 중징계를 이미 받은

 <\/P>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소속 13명의

 <\/P>공무원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요청한

 <\/P>상태이며 이들 구청 공무원들도 대거

 <\/P>소청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

 <\/P>조직의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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