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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중과제도 보완 필요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2-02 00:00:00 조회수 39

올해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와 관련해, 3주택자 판단기준이

 <\/P>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보완이

 <\/P>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세무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올 1월부터

 <\/P>1가구 2주택자가 보유주택 한 채를 팔고

 <\/P>다른 한 채를 매입할 경우,매입일이 매도일보다

 <\/P>하루 이틀 빠른 경우에도 무조건 3주택자로

 <\/P>간주해, 매도차액의 66%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 관련해 세무전문가들은

 <\/P>‘3주택 보유 의사도 없이 매도.매입 시점이

 <\/P>일치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

 <\/P>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

 <\/P>한다‘고 지적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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