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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조례 3월 임시회 상정 의결키로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2-02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학교급식연대 등

 <\/P>시민단체와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를

 <\/P>다음달 임시회 회기중에 상임위에 상정해

 <\/P>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내무위는 논란을 빚고 있는 3개 사안 가운데

 <\/P>우수 농축산물 사용은 상위법에 위배되기

 <\/P>때문에 이같이 규정하되 유치원까지 급식을

 <\/P>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

 <\/P>설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강북과 강남교육청으로

 <\/P>나눠 단계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 실시하는

 <\/P>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시의회는

 <\/P>덧붙였습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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