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학교급식연대 등
<\/P>시민단체와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를
<\/P>다음달 임시회 회기중에 상임위에 상정해
<\/P>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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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내무위는 논란을 빚고 있는 3개 사안 가운데
<\/P>우수 농축산물 사용은 상위법에 위배되기
<\/P>때문에 이같이 규정하되 유치원까지 급식을
<\/P>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
<\/P>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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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강북과 강남교육청으로
<\/P>나눠 단계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 실시하는
<\/P>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시의회는
<\/P>덧붙였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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