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은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
<\/P>장난감용 꽃불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을
<\/P>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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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꽃불류의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없이
<\/P>사용할 수 없으며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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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꽃불류 불법 판매자는 제품 압수와 함께 형사처벌하고 과도한
<\/P>소음을 유발한 사용자는 경범죄로 처벌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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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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