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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전후 꽃불 안전관리 강화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2-02 00:00:00 조회수 57

경찰은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

 <\/P>장난감용 꽃불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을

 <\/P>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꽃불류의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없이

 <\/P>사용할 수 없으며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꽃불류 불법 판매자는 제품 압수와 함께 형사처벌하고 과도한

 <\/P>소음을 유발한 사용자는 경범죄로 처벌할 방침입니다.

 <\/P>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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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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