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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에 대한 신고 접수가 울산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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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, 뒤늦은 정부의 대책에 이를 입증할
<\/P>증빙서류나 증인이 없는 피해자 가족들은
<\/P>애만 태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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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유영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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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, 정영화씨의
<\/P>오빠는 2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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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장생포에서 고래잡이를 하다, 일본해군에 강제 징용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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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다음해 고향으로 날아든 것은
<\/P>사망통지서, 동남아의 한 섬에서 전사했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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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정영화 (피해자 동생 \/ 80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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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다행이 정씨가 준비해온 서류에는 사망사유가 기록돼 있어 신청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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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증명할
<\/P>증빙서류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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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증명해 줄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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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세월이 너무 흐른 탓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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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이석원 울산북구청 자치행정과
<\/P>"증명하기 어려워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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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신청은 6월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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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각 구,군에 접수된 내용은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사실확인을 거쳐, 피해자 적격여부가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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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 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로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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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 뉴스 유영잽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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