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야생동물 밀렵에 대한
<\/P>특별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14건에 24명을
<\/P>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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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 29일 오후 3시반쯤 다른 사람의 공기총을 빌려 산 비둘기 7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54살 노모씨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
<\/P>불법 밀렵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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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수렴허용지역은 경남 합천과 경북 청송 등 전국 7도 23개 시, 군으로 울산시는 수렵 허용 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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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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