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항소율이
<\/P>전국 평균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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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천 3년
<\/P>8월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1년동안
<\/P>민사합의부의 판결 343건 가운데, 58.9%에
<\/P>해당하는 202건이 항소한 것으로
<\/P>집계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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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항소율은 전년 같은 기간의
<\/P>39.9%보다 19% 포인트나 높고 전국평균
<\/P>항소율 36%대에 비하면 22% 포인트나
<\/P>높은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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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사 항소심의 상고율도 지난 1년동안
<\/P>재판한 165건 가운데 33.3%인 55건으로,
<\/P>전년 같은 기간의 23.4%보다 크게
<\/P>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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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은 ‘항소율이 높은 것은 담당
<\/P>사건과 장기미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았기
<\/P>때문‘이라며 항소율을 재판부 불신과
<\/P>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‘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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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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