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청이 차상위계층에
<\/P>모두 천3백여만원의 난방비를
<\/P>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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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
<\/P>차상위계층 난방비지급조례를 제정한 북구청이
<\/P>지난 25일 일반 차상위계층과 편부모 가구,
<\/P>저소득 경로연금자 등
<\/P>87세대에 각 16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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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청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
<\/P>이들 차상위계층은
<\/P>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,
<\/P>해마다 1월과 10월 두차례
<\/P>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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